몬트리올 장점 4.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거나 어머님이 어학연수를 했다고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부 간호사나 특수 학과를 졸업하신 어머님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과정을 다니시다가 직업학교나 컬리지를 통해 이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몬트리올에 오시도록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몬트리올에서 양육하시면서 자녀의 미래나 영주권을 통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유학을 상담을 하다보면 1년 단기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2년 혹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은 조기유학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할수 있는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영주권 취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영주권 취득시 자녀와 남편 모두 영주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시민과 거의 대부분의 혜택(자녀학비 무상,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으며 머무는 권리일 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획을 짜고 실행 할수 있는 자녀 무상교육은 몬트리올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