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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불항이 심각하다보니 해외취업이 화제입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취업을 시키기 위해 연수프로그램과 결합된 해외취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해외취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는 바로 '비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들어와서 손쉽게 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한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있는 걸까요? 그건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LMIA - 정식 취업비자

먼저 가장 전통적인 워킹비자 취득 방법은 고용주를 찾아서 채용 후,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워킹비자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2014년 변경된 LMIA는 전통적인 방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LMIA 신청사유를 강화하는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용주는 증명 해야하며, $1,000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1년의 채용을 위해....

  • 해당 포지션으로 캐네디언 몇 명이 구직신청을 했가?
  • 고용주가 몇명의 캐네디언을 인터뷰 했는가?
  • 이터뷰를 본 캐네디언들을 왜 고용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LMIA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워킹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고용주와 연결해주고 프로세스를 돕는 이주공사에서는 약 1,000~1,2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취임한 자유당 출신의 존 맥칼럼 이민성 장관이 이러한 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올렸습니다. 원문은 http://pm.gc.ca/eng/minister-immigration-refugees-and-citizenship-mandate-letter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인원 2배인 10000명으로 조정
  • 동반 신청 가능한 자녀 나이를 19세에서 22세로 상향
  • 수속 기간 단축
  • LMIA 수수료 $1000 없앰.

 

PGWP - 유학후 취업비자

전통적인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여기서는 몬트리올 지역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제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몬트리올의 경우 14개월의 직업학교의 유아교사 과정을 졸업하면 14개월의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직업학교 졸업 후에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나옵니다. 이렇게 획득한 취업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취업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루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떠나 취업비자를 합법적으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취업과 근무환경, 이민에 있어서 안정적인 체류지위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간혹 비법처럼 소개되는 꼼수들이 있는데, 순간의 판단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취업 조건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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