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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2월 12일 날짜로, 캐나다 학생비자 룰에 관련한 내용이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2014년 6월 1일)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크게 바뀐부분을 정리하자면
  1. 2014년 6월부터는 학생비자만으로 파트타임 (주 20시간 미만) 으로 일이 가능하다.

  2. 학생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등록을 마친상태여야만 한다.

  3. 기존에는 학생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면 학교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캐나다에 체류가 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학생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공부가 끝났다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

  4. 공부를 마치고 발급이 가능한 Post Graduate Work Permit 을 신청할 경우, 워킹비자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되어있다면 워킹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을 일을 할 수 있다.

 new-regulation.png



실제로 캐나다 퀘백 몬트리올 현지에서 퀘백이민을 위해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변경되는 학생비자 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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